청약저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약통장의 종류와 변경방법 및 중도납입 중지시 채우기 안녕하세요 청약통장의 종류는 크게 4 가지고 나누어집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습니다 2015년 9월 이후부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가입이 중단되어 이후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어 가입이 진행됩니다 1. 청약저축 대상은 국민주택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무자택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1인 1 계좌입니다 매월 2만 원 이상 10만 원 이내로 매월 일정액으로 적립되는 통장입니다 2. 청약 예금 대상은 민영주택으로 만 19세 이상 개인이면 가입 가능하고 적립 방법은 일시불 예치입니다 3. 청약 부금 대상 주택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으로 만 19세 이상 개인 가입되고 적립 방법은 매월 5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로 매월 일정액이 적립되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