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약통장의 종류는 크게 4 가지고 나누어집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습니다 2015년 9월 이후부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가입이 중단되어 이후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어 가입이 진행됩니다
1. 청약저축
대상은 국민주택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무자택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1인 1 계좌입니다 매월 2만 원 이상 10만 원 이내로 매월 일정액으로 적립되는 통장입니다
2. 청약 예금
대상은 민영주택으로 만 19세 이상 개인이면 가입 가능하고 적립 방법은 일시불 예치입니다
3. 청약 부금
대상 주택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으로 만 19세 이상 개인 가입되고 적립 방법은 매월 5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로 매월 일정액이 적립되는 형식입니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
대상 주택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가능하고 취급하고 있는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은행입니다 가입대상은 국내 거주자인 개인이 가능하고 적립 방법은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로 가입 가능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에는 한국 국적 뿐 아니라 재외동포, 외국인도 포함하고 1인 1 계좌 가입입니다
청약 자격은 만 19세 이상으로 19세 미만 세대주는 허용하고 국민주택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1세대 1 주택입니다 민영주택은 만 20세 이상의 가입자로 1인당 1 주택 적용입니다
적립 방법은 적립식과 예치식으로 병행 가능하고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 이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단 적립금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1500만 원까지는 월 50만 원 초과해서 적립 가능합니다
중간에 납입 중지 시 인정 횟수 채우기 위한 방법은 중간에 납입하지 않았거나 통장 만든 지 너무 오래된 경우 납입 인정 횟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중도 납입 중지했다면 반드시 은행 방문후 목돈으로 추가 납입하셔야 되고 꼭 은행원에게 나의 납입 인정 횟수를 채우겠다고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납입 인정 횟수가 채워지지 않고 추가납입으로 진행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임대 청약은 납입 횟수와 저축한 금액이 당첨에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실 수 있지만 국민임대의 경우는 예치금 기준이 따로 없어서 1회당 인정하는 최대 납입 금액은 10만 원이 최고입니다
청약통장의 변경은 청약저축, 청약부금에서 청약 예금으로 변경하는데 청약 저축의 경우 국민주택에만 청약이 가능해서 청약자의 대부분이 국민주택보다 민영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여 청약통장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주택은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적을뿐더러 당첨이 되기 위해서 장시간 납입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어서 낮은 가점이라도 모든 면적의 민영주택에 분양할 수 있는 청약 예금으로 변경을 선호한다.
그렇지만 한번 변경된 청약통장은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한 뒤 결정을 하는 것이 좋으며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청약하고 싶은 민영주택의 예치금보다 많아야 하므로 청약을 하고자 하는 민영주택의 입주자 공고일 전날까지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서 입주 공고일 전날까지는 전환을 완료해야 청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