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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생활 지원금 : 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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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생활 지원금  : 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신청기간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확진자가 날이 갈수록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코로나 확진자에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을 알아 보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코로나 양성 확진이 되어 자가격리를 제대로 시행한 사람에게 지원되는 비용

1. 생활 지원금 : 격리를 한 당사자가 직접 신청

2. 유급휴가지원금 : 격리 대상자에게 유급 휴가를 주었을 경우 회사에서 신청

3. 병원 치료비 : 확진 후 병원 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 보험에서 자동정산

 

 

병원 치료비

병원 치료비는 확진 후에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 확진자에게

병원비가 청구되지 않고 의료보험에서 자동정산이 되어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자격은 코로나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

 

지원제외 대상 입원 격리자

1. 생활비를 지급받은 입원 격리자

2. 해외입국 격리자

3.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4.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학교법인 

 

지원금액은 유급휴가 부여일 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으로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신청기관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은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신청서류는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입원 격리 통지서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4. 재직증명서 5.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

7. 통장 사본 등

 

이 부분은 회사에서 진행되고 격리 대상자가 되어 유급 휴가를 받았다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활 지원금

생활지원금은 근로자든 비근로자든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었다면 국민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지원제외 대상 입원 격리자

1.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 격리자

2. 해외 입국 격리자

3. 격리 수칙 또는 방역 수칙 위반자

4.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은 공공기관 학교법인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지원금액

14일 기준으로 가구원수에 따라서

1인 488800원   2인 82600원  3인 1066000원   4인 1304900원  5인 1541600원  6인 1773700원

 

7일 기준

1인 244400원   2인 413000원  3인 533000원   4인 652450원  5인 770800원  6인 886850원

 

 

코로나 지원금 궁금증 모음

1. 가족 중 1일 차리로 확진이 되었는데 격리 기간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등본상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최초 확진자의 격리 시작일~추후 확진자의 격리 종료일을 기입하면 됩니다.

 

 

2. 지난번에 격리 대상자가 되어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지난 격리 해제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시점에 다시 격리 대상자가 되었다면 신청이 가능하나 

한달 이내라면 중복으로 인정되어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자가격리 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했는데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재택근무 자체가 근무 환경이 바뀌었을 뿐 나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활 지원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가족 중 한 명이 유급휴가라면 다른 가족들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 휴가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격리 통지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3월 1일부로 업무 단순화를 위해 격리 통지서는 따로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필요하면 담당 보건소에 직접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격리 해제 후 직접 행정 복지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접수 팩스 이메일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팩스나 이메일로 접수할 경우 사전에 유선상으로 알려줘야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신청 서류

대상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1. 생활 지원금 신청서 2. 신청인 명의 통장 3. 격리 통지서 4.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대리인 신청 시

1. 신분증 2. 생활지원금 신청서 3. 자가격리 통지서 4. 통장사본 5. 주민등록등본 6.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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