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서류는 무엇일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보건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또는 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로서 감염병 예방법을 충분히 이행한 분의 경우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자격이 됩니다.
신청 기관은?
신청 기관은 관할 읍 면 동 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서 지원금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 일수에 곱하여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격리 해제일 이후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1. 생활 지원비 신청서 2. 신청인 명의 통장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 혹은 자신의 관할 시군구청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입원 격리자는?
①「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 예방법」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