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자격조건 지원금액 신청서류
요즘 코로나 확진자로 고생하고 있는 시기에 가족 돌봄 휴가
신청하시고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스텔스오미크론 등으로 확진자의 증가로 인해 많은 분이
재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의 경우 부모가 아이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가족이 부득이하게 무급휴가를 사용해서
가족을 돌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21일부터 코로나 19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 소진시 종료되므로 해당사항에 포함되신 분은
꼭 신청하시고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 가족돌봄휴가는?
코로나 가족 돌봄 휴가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말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에서 부가하는 연간 90일의 휴직 기간 중 일정 기간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입니다.
가족돌 봄비용은 코로나 19에 감염된 가족이나 휴원 휴교 및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하루 5만 원 최대 10일간 지원하는 것입니다.
2. 가족 돌봄휴가 신청 대상
가족돌봄 휴가 신청 대상은 근로자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면
가능합니다.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 돌봄휴가를 허용합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 휴가를 이미 사용한 사람도 대상에 속합니다.
가족 돌봄 휴직 제외의 경우
- 돌봄 휴직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부모, 배우자, 자녀 혹은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 조 보모 혹은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혹은는 손자녀의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
-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 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 근로자의 가족 돌봄 휴직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3. 지원 금액
코로나 19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휴원 휴교 등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4. 가족 돌봄 휴가 지원 신청
가족돌 봄비용 지원 신청은 고용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등을 통해 하면 됩니다.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신청기간 : 12월 16일까지로 1일 단위 분할신청 또는 일괄신청이 가능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결정 및 통지되며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지급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5. 신청서류
- 가족 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가족 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 한부모 근로자 증명자료 (6일 이상 돌 봄비용을 신청하는 한부모 근로자만 제출)
-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 제출)
가족돌봄 휴가 허용 불가 기업 과태료
가족 돌봄 휴가의 신청을 받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대체 방안 협의는 사업주의 위의 사유로 가족 돌봄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