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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재난 방역지원금 1인당 100만원 확정 신청방법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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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재난 방역지원금 1인당 100만 원 확정 신청방법 지급대상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100만원이 3월안에 지급될 예정이라 밝히며 신청방법과, 지원대상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2년 제1차 추경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3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3월 4일 금요일 각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동시 공고됩니다.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속 중인 비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기사로서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다는 증빙을 한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버스 기사의 여건을 고려하여 1인당 100만원 지원금 외에 50만원의 추가 지원 방안 검토중입니다. 
 

신청방법

지원 대상인 버스기사는3월 14일~18일 기간 중 지자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본인의 근속 요건 60일과 소득 감소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마감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 지급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경제적인 피해를 본 대리 운전 기사, 방문 판매원, 방과 후 교사 등에도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5차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습니다. 

 

 

예외사항

이번 지원은 지난 4차까지 지원 받은 사람에게는 50만 원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기존 지원 대상의 15%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 설치 기사 등 9개 직종은 이번 5차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고용 안정 지원금은 다른 종류의 정부 지원금과 중복이 불가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19 한시 문화 예술인 활동지원금,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금,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시내 마을버스 비공 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등이 중복 수령 금지 대상입니다. 

중복 수급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은 전액 환수 되며 의도적으로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에는 최대 5배까지 부가급을 내야 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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