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국민임대아파트 신청 시
소득요건에 있어 입주자격이
되었으나 2년마다 임대계약을
갱신하게 되는데 2년 후
입주자의 소득이 기준보다
많으면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임대료 할증이 된다.
소득초과 비율이 50%이상인
입주자는 계약갱신이
불가능하며, 임대차 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퇴거해야 한다.
<국민임대아파트 소득기준
초과 정도에 따른 임대료 할증 비율>
위의 표는 소득초과시
할증 비율을 나타내고,
할증금액의 기준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 모두
추가된다.
ex)
10%이내로 추가되었다면,
최초 재계약시에는 기존
보증금과 임대료를 납부하지만
2회 때도 10% 이내로 소득이
인상된다면 기존에
보증금 1,000만 원 → 1,100만 원
월 임대료 10만원 → 11만 원
으로 상승.
나머지 할증비율도 동일하게
계산하면 된다.
소득이 초과되지않더라도
2년마다 재계약시
약간의 보증금과 임대료의
인상은 있을 수 있다.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월평균소득은 매년 초마다
통계청에서 기준을 선정함
★참고로 소득의 50%는
입주자 모집시 적용
재계약 시에는 전용면적
상관없이 70%로 월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함.
ex)
50㎡ 이하의 국민임대아파트
신청 시 가구원 수에 따라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의
소득이 되어야 신청자격이 주어짐.
3인 이하의 가구라고 가정했을 때,
3,781,270원 이하의 월평균 소득이
되어야 신청가능.
2년후에 월평균소득이
3,781,270원으로 똑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가정하에
(통계청의 소득기준을 그대로 적용)
재계약 시 소득이 10% 이하로
(378,127원) 증가했다면
임대료가 10만 원 일 때
임대료의 10%로 할증비율이 적용
즉 임대료의 10%=10,000원
추가되어 110,000원으로
임대료가 상승됨.
<할증비율당 임대료 상승 계산 예시>
★50% 초과시
6개월 이내 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