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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 주택 소유 자산 체크 시기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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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

임대아파트 입주자는
계약기간 중 무주택자
이어야 하므로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국토교통부로부터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결과가
통보되며 주택소유자는
퇴거조치 대상이 됨.




전산 검색대상

임차인(세대주) 및 배우자와
세대원 전원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전산검색 시기

신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당초 임대차
기간 만료로 재계약(갱신계약)
체결 시




유재택 자로 통보된
입주자에 대한 조치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약 10일간의 소명기간을 부여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판단
(소명의무는 주택소유자에게 있음)



무주택자임을 소명하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소명기간 종료 즉시
표준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 특수조건에
의거 임대차계약해제 및
해지 후 퇴거를 해야함.



(단, 상속이나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6개월이내
처분 시 무주택으로 판단)




-영구임대주택 수급권자는
관할 지자체(주민센터) 유주택 통보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입주기간 중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통보일 현재
무주택자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도 퇴거조치 대상임.






다른 임대주택 당첨자
전산검색

임대아파트의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해당 임대아파트를 명도 하여야 함.




전산 검색대상

임차인 및 임차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 임차인과 분리된
배우자 및 그와 동일한 세대에
속한 세대원




다른 주택 당첨자로 통보된
입주자에 대한 조치

다른 주택 당첨자에게
약 10일간 소명기간을
부여하며, 소명처리 기준에
의거 판단함.

-당첨된 주택의 해약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속 거주가능

-당첨된 주택에 입주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퇴거됨.






입주자 자산초과자
전산검색
(국민임대만 해당)



검색 시기

예비입주자 모집으로
당첨자 및 임대차기간 만료로
갱신계약 체결되는 세대




검색대상자

임차인(세대주) 및 배우자와
세대원 전원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자산보유기준

총자산

24,400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545만 원 이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자산보유 초과자에
대한 조치

자산초과자에게 약 10일간의
소명기간을 부여하며,
미 소명시에는 해당 주택에서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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