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불법
전대, 전매 금지인 거
다들 알고계실테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매
부동산적으로 전매란
단기적 이익을 바라고
되파는 것.
★전대
빌리거나 꾼 것을
다시 다른사람에게
빌려주거나 꾸어 줌.
<국민임대아파트(주택)
입주자 실태조사>
임대주택법 제19조에 의거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기타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
하거나 국민임대아파트(주택)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임대주택법 제41조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이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부정입주자를
가려내기 위해
LH공사는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1회 이상,
그 이후부터는 연 1회이상
입주자 실태조사를 실시.
<국민임대아파트(주택)
실태조사 방법>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
실대조사대장 및 입주자 카드,
가족사진,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자료로 확인, 관리
-주민등록 등본 확보
(등본 미제출세대는
동사무소 협조하에 발급)
-부재 세대는 '부재' 표시 후
자기 실태조사기간 도래 전
필히 조사
-실태조사표에 허위날인
또는 사전 날인 엄금
-입주 지정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1회 이상,
그 이후로는 연 1회이상
계약자 실제 거주여부 확인
<국민임대아파트(주택)
적발된 부정입주자에 대한 조치>
-적발된 부정입주자는
자진 퇴거 촉구
-계약자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원칙)
-부정입주 판명세대에
대해서는 자진퇴거를
촉구하고 불응시
가옥 명도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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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불법 전대 전매 금지사항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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