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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명의변경 및 세대주 변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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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는
명의변경이나 세대주 변경이
절대 불가합니다!

그러나, 아래 요건을 충족할 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명의변경=권리의무 승계>



*임차인의 사망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 판결시



-구비서류-

1. 피상속인(사망자)의
제적등본 1부

2. 피상속인(사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1부

3. 피상속인(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4. 상속인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지참) 각 1부

5. 당월분 관리비
납부영수증

6.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 선임,
법원의 실종선고 판결문 정본






*임차인의 이혼, 결혼으로
인한 명의변경



-이혼 또는 결혼으로 인한
명의변경은 당해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잔여 세대원에 한함.




ex) 
본인, 남동생, 어머니와
59㎡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
본인이 세대주인데 결혼으로 인해
집을 나와야 할 때,
세대원인 남동생과 어머니에게
명의변경 가능.

참고로,
어머니와 본인이
59㎡ 국민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본인이 결혼으로 나올때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시면
어머니는 단독세대주가 됩니다.
단독세대주는 50㎡ 이하의
전용면적에만 거주할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재계약 1회만
가능하고 후에는 같은 단지
단독세대주 면적에 거주 가능.





-구비서류-

1. 계약자의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지참) 각 1부

2. 잔여세대원이 세대주로
변경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지참) 각 1부

3. 당월분 관리비
납부영수증

4.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 선임





<명의변경 제한 등>

각종 제부금(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자는 완납 후에
명의변경 계약이 가능하며
위의 사항외에 입주자의 요구로
직계존비속에게 명의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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